플래시 게임이란 동화상을 구현하는 ‘플래시(flash)’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게임을 뜻한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온라인 게임 등과 달리, 게임 제작자들이 간단한 툴(Tool)과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 수 있다.
Palette는 자료수집비용, 식비 등으로 대략 20만원 정도 들었고, 제작 기간은 기획 2개월, 제작 2개월로 총 4개월이었습니다.
Rooms는 5명이서 팀 작업을 하면서 그만큼 식비도 더 늘었고, 배경음악 외주비용, 캐릭터 촬영비용 등을 합쳐 약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촬영 시 블루스크린, 조명, 카메라 등의 장비는 학과의 지원을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KOCCA)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작기간은 발상에서 구체화까지 기획 2년에, 제작 10개월이 걸렸습니다.
F 플래시 게임 업체 관계자는 “플래시 게임의 경우 별도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외국 사이트에 있는 게임을 쉽게 끌어다 쓸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플래시 게임 업계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가 되면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한 게임도 재미만 있으면 일단 ‘올리고 보자’는 식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유포한 업체 대표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PC·비디오 △모바일 △온라인 게임물 △아케이드의 4개 플랫폼 구분체계는 △PC △콘솔 △포터블(전용게임기·모바일) △기타(IPTV·TV포털·플래시) △아케이드(베팅성게임과 기타게임)의 5개 플랫폼으로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또 그간 별도의 분류체계가 없었던 소용량 플래시게임을 비롯해 IPTV 및 TV포털용 게임물 등이 기타로 구분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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