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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21:40 # M/D Reply Permalink
넥슨은...아주 유명합죠....
워록의 일러스트 한 장은..아예 유명한 탱크사진 (아이가 탱크에 돌을 던지는 사진)을 고대로 리터칭만 했던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돈(캐쉬)밝히는거나 베끼기 좋아하는거나..
아무튼 넥슨은 두고두고 욕먹고 있습죠. 네.
익명 2007/12/28 10:11 # M/D Reply Permalink
저작권에 있어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명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당연한 내용은 특허로 신청하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예로 드신 '샷건을 들고 악마를 때려잡는' 내용은 특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게임계 초기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질 않아서 세가의 경우에는 크레이지 택시의 게임 시스템 중 '차량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 거리에 따라 행인이 천천히/급박하게 피하도록 한다'는 것을 특허 신청하기도 했죠. 뭐, 이 특허권을 실제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티스의 가마수트라 번역물 중 '특허의 문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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